사립유치원 교육용 재산 근저당 설정은 왜 불가한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립학교법」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에서는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매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란 교지, 교사(강당 포함),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포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관리팀으로 문의가능하십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437)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