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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결정하였는데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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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결정하였는데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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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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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결정한 경우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통보합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법률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야 하며, 재통보 시에도 불응할 경우 교육감은 해당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내용을 통지하고 부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관한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550-014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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