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담임교사에게 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위급할 경우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필요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게 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피해상황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1호), 일시보호(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3호), 학급교체(4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6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가 긴급하다고 인정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및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로부터 위의 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인정하면 그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55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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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