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에 있어서도 「201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의해 유치원은 유아학비 지원 아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학부모로부터 수납하도록 유치원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