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월납 가능여부

사회,문화
0 투표
유치원비 월납 가능한가요? 유치원에서는 분기별로 지원돼서 안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1 답변

0 투표
유치원 원비 항목 중 수업료의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징수방법) 제1항에 의하여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에 있어서도 「201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의해 유치원은 유아학비 지원 아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학부모로부터 수납하도록 유치원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8조(징수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