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80만원을 주기로 하고 사무실청소를 하는 동네 아주머니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평일 2~3시간정도 X 약20일/월 = 50시간(월 평균) 정도되는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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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귀 질의서상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포함)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ㅇ 다만, 동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가 됨을 안내드립니다.
 
   <참고> 
      ㅇ 또한,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다 함은 현실적으로 1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당연 적용 대상이므로 당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1월 60시간 미만 근로)인 경우에도 당연 적용 대상임


☞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안내부서로서 법 적용 대상 여부는 최종적으로 관할 지방노동관서 실무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 바, 

   ○ 위 설명내용이 미흡하다면 귀 사 관할 고용센터 피보험자격관리 업무 담당자로부터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노동법 관련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1350->1번(피보험자격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6591457)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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