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2013년에 퇴사를 했습니다.
당시 사정상 잦은 외출과 휴직기간의 만료로 인해 특정 사원한테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사업장에 판단하여 결국 사업장에서 권고로 권고사직에 동의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인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미취업중이고 취업을 할 의사가 있다면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부터 출근하겠다고 동의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출근을 앞에 두고 걱정이 생겼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반납해야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 동안 취업이 안되서 불안했지만 다행히 구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소문을 들으니 정확하게 확인하고 출근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