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재입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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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2013년에 퇴사를 했습니다.
당시 사정상 잦은 외출과 휴직기간의 만료로 인해 특정 사원한테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사업장에 판단하여 결국 사업장에서 권고로 권고사직에 동의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인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미취업중이고 취업을 할 의사가 있다면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부터 출근하겠다고 동의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출근을 앞에 두고 걱정이 생겼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반납해야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 동안 취업이 안되서 불안했지만 다행히 구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소문을 들으니 정확하게 확인하고 출근하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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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 재고용되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에 제한이 될 수는 있으나,  이미 수급한 실업급여는 신청당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어 지급받으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후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 재고용 된다고 하여 반환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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