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에 의한 사용증명서는 귀하께서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서류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며,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사용증명서 청구 가능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19조)
○ 귀 질의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제공에 대한 문의라면 아래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고용센터에 본인에 대한 피보험자격 자료를 요청 하는 경우 해당 센터는 신분증 확인 등 본인 여부 확인 후 내역서를 교부합니다.
- 신청방법 : 피보험자 본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신청서(첨부)` 를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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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