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답변 주신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 관련하여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되었는데요, 제가 설명을 미쳐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법령 해석 부탁드립니다.
동일 업무 및 유사한 업무를 동일한 사무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임용권자가 다를경우에도 위 법률 2조가 성립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쉽게 설명하여,
정규직(1명)은 본점 임용권자(사장)를 통해 임용 되었으며,
모든 비정규직은 지점 임용권자(지점장)을 통해 임용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원이 1명의 정규직과 14명의 비정규직이 동일한 사무공간에서 동일 업무 및 유사한 업무를 진행하지만 모든 근로복지혜택이나 임금에 적용되는 모든 수당, 그리고 법정수당 등이 차별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임용권자가 다르더라도 위 법률 2조 3항의 차별적 처우의 관계가 성립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