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 4명인 사업장에서 1명의 근로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육아휴직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4명)에 포함되며, 육아휴직 대체자를 채용한 경우에 육아휴직자와 대체자 모두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5명)에 포함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