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질문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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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업장에 직원이 4명이 있는데, 1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대체근로자 1명을 채용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휴직자를 제외하고 4명이 되는 것인지, 5명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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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 4명인 사업장에서 1명의 근로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육아휴직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4명)에 포함되며, 육아휴직 대체자를 채용한 경우에 육아휴직자와 대체자  모두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5명)에 포함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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