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수당에 대하여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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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담당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자세히 살펴봐도 없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휴일근로에도 반드시 1일 8시간 근무를 해야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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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관계법에는  “휴일에 반드시 1일 8시간 근무를 해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즉, 휴일에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으면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되며, 휴일에 1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1시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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