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요청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주중 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만약에
주중 근무시간을 25시간으로 단축해놓고 회사와 합의하에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5시간까지만 가능한건가요??
단축 근무시간 외에 1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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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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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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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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