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질문입니다.

사회,문화
0 투표
실업 급여를 받으려 신청중인데요,
제가 2009년부터 한 곳에서 쭉 근무했습니다.
2014년 1월에 사업장이 다른분께 인수되면서 본의아니게 소속이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 마지막에 일했던 곳에서 6개월이 되지 않는다고
그 전에 다녔던 사업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이름도 바뀌고 사업자 등록도 다시해서
전에 다녔던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번호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16조에 의거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않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의 경우는 제외하나, 귀하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으로 인해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므로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법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8조제1항) 규정도 있으므로, 우선 사업주와 연락이 되신다면 이직확인서를 사업주에게 요청을 하시고, 
- 그래도 제출이 되지 않으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사업주에게 상실신고를 독려 하여야 할 것이며 고용센터 담당자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청구서」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으신다면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담당자와 상담하시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관련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인사카드,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 
=>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센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센터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관할고용센터 및 국번없이 1350(고용 1번)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6조(이직의 확인)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