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장근로의 경우 주 40시간을 도입한지 3년까지는 1주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25% 가산이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연장·휴일·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 보상휴가제도는 휴일근로 1일에 대신하여 1일의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 하여야 할 것이므로
휴일근로를 1일 4시간 하였다면 보상휴가는 6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휴일근로를 1일 6시간하였다면 보상휴가는 9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휴일근로를 1일 8시간을 하였다면 보상휴가는 12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보상휴가 사용한 나머지 짜투리 시간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기로 정하였다면 보상휴가를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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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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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