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임금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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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업체(근로자 70명) 근로자로서 월급제로 임긍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은 평일은 06:00부터 16:00까지이며 2시간의 휴식시간을 갖기때문애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토요일 또는 일요일은 06:00뿌터 13:00까지이며 휴식시간은 1시간으로서,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

2014년1월에는 평일에는 8시간씩 근로를 하였고, 1개월 만근자에 대한 1일유급휴가를 받았으며,
1월1일(신정) 및 설연휴기간인 1월30일 그리고 토요일(또는 일요일)4회에 걸쳐 6시간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최저임긍액을 적용하여 월급여액을 산출하면,
가.평일(유급휴가일1일 포함)25일X8시간X5,210원=1,042,000원
나.휴일근로일 6일X6시간X5,210원X150%=281,340원
도합 1,323,340원이 산출 됩니다
이러한 산출내역의 적법성을 질의 하며,
만일 오류가 있다면, 그부분에 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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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40시간)의 적용을 받으면 법정근로시간내에서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며 동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귀 사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40시간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산정은 당해 근로자의 연간 총소정근로시간을 산정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동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하는 바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40시간 + 8시간(주휴일) ] * 52주 + 8시간 = 2,504시간(연간 총 소정근로시간)
    -> 2,504시간 / 12개월 = 209시간(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5,210원 = 1,088,890원

3.  토요일이나 일요일, 신정, 설연휴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먼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서는 일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을 경우 동 일요일(주휴일)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가산 )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ㅇ 토요일의 경우에 토요일 근무가 휴일 근로에 해당되는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며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에 해당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장근로는 실 근로가 법정근로시간(1일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발생하여 연장근로수당(상임금의 50%가산, 즉 1.5배)을 지급하므로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는 미발생

   ㅇ 아울러, 신정이나 설연휴 근무에 대하여 신정이나 설연휴 등 법정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로서 관공서에 적용이 되며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휴일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신정, 설연휴가 휴일에 해당된다면 동 휴일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산정방법은 귀 질의 "나"처럼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질의내용에 상담부서로서 위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되 답변내용이 미흡하다면 근로기준법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인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6591457)
    관련법령 :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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