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하여 신고대상 여부 및 금융소득 조회방법등에
대하여 2014.04.15.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2013년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받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한해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1일~5월31일)중에 금융소득자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자료는 홈텍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홈택스조회 :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을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요청 :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공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다만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소득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과 대리인 신분증을 첨부.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1>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
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당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62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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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