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연말정산시 이때까지 제가 부양하고 계신 장애인이신 누님의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가 누락되어서 이렇게 문자드립니다. 누님과 어머님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제출하였고 소득공제 신청서류 작성시 서류에 기본공제 및 장애인 공제에 표기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몇 일전에 근로소득원천징수 명세표를 보니 누님이 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이렇게 문자드립니다. 이유를 좀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집 근처에 국세청이 있는데 직접 상담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