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2.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고객님께서 2014.05.01일자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에 관한 용역 제공의 반대급부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부가가치세(10%)를 부담하는 것은 적법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62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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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