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근로장례제도를 검토중에 아래 와같이 재산긴준을 보았습니다.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전세금(임차보증금), 주택(아파트 등), 토지,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승용자동차,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주식, 출자지분, 국채, 지방채, 사채, 조합원입주권, 토지상환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가액 평가 시에는 대출금 등 부채가액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합계액이 1억미만 이면서, 대출등 부채에 대한 차감은 없는 것인지?
보통 모든 복지정책에 재산여부확인에 있어서 대다수 부채를 차감해주는걸로 아는데, 이 제도는 적용이 안되는건지?

예1) 부동산6천+금융자산 4천 = 1억미만 (실제자산)
--> 근로장려금 수급가능
예2) 부동산 1억 - 부채 4천 = 6천만원 (실제자산)
--> 근로장려금 수급불가능

사는 수준은 거기서 거기 같은데, 뛰는전세금이 두려워 대출내서
작은집하나 가지고 사는걸로 이렇게 복지 형평이 어긋난 듯합니다.
속여서 집을 다른사람 명의로 돌려놓으면 복지혜택조금이라도 받을수 있겠네요. 서민들이 편법쓰지않아도 되는 올바른 복지정책의 기준안이
다시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정작 세금은 선량한 서민들이 내고 그 혜택도 그러한 서민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생각이지만,앞으로 머리좋으신 공공기관 관계자분들게서 좀더 좋은 안으로 공정한 기준안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신청자격 요건 중 재산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제4항에 의거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과 동법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제3항에 열거되어 있는 재산의 총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복지정책 제도개선사항으로 근로장려금의 재산 신청자격요건을 총재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으로 검토해달라고 건의하셨으나 이는 단순히 국세청 내부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국회에서 법률안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62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