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A가 학생 B에게 겁을 주었다는 이유로 B의 보호자가 학교로 찾아와 교실에서 A의 뺨을 때려 A의 고막이 손상되었습니다.
이후 A의 보호자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학교와 B의 보하자에게 강력히 항의하였고, 이에 B의 보호자는 내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지만
B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답변

0 투표

1. B의 보호자는 학생이 아니므로 학교에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B의 보호자에 대한 자치위원회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B의 보호자가 A의 뺨을 때려 A의 고막을 손상시킨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

    가해행위이며, B의 보호자에게 형사상 책임이 따를수 있습니다.

    다만, B의 보하자의 폭행에 대해 A학생은 학폭법 제16조에 의한 피해학생으로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학생 A가 학생 B에게 겁을 준 행위는 학폭법 상 협박 행위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전담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안 조사를 거쳐 자치위원를 개최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4)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