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의 보호자는 학생이 아니므로 학교에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B의 보호자에 대한 자치위원회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B의 보호자가 A의 뺨을 때려 A의 고막을 손상시킨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
가해행위이며, B의 보호자에게 형사상 책임이 따를수 있습니다.
다만, B의 보하자의 폭행에 대해 A학생은 학폭법 제16조에 의한 피해학생으로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학생 A가 학생 B에게 겁을 준 행위는 학폭법 상 협박 행위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전담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안 조사를 거쳐 자치위원를 개최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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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