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는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주요 검토사항은 공장설립과 관련된 입지, 건축, 환경 등 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개별 업종의 인·허가 사항과는 무관하 므로 개별 법령상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의 선행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나는 경우에도 개별 법령상에서 업종별로 정하고 있 는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공장설립이 완료 되어 사업을 개시하 기 전에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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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5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