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업 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육류가공업(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 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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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폐업한 후 다 시 사업을 개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 지 아니하나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합 니다. 따라서 영위하던 부동산업을 폐업하고 육류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 창업에 해당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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