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이상 국내소재 콘도미니엄 회원권 소지자에 관하여 현재 이 제도는 시행되고 있으며 콘도미니엄을 소지하고 있다는 증빙자료(계약서 등, 공관에 따라 상이함)를 제출하면 복수사증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타 출입국업무 관련하여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확인하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부터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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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