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복수비자

사회,문화
0 투표
저희는 중국관련여행사로 '중국인 복수비자 확대조치' 2013년 8월 12일 (3000만원이상 국내소재 콘도미니엄 회원권 소지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요 ?
2. 시행되고 있다면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

1 답변

0 투표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이상 국내소재 콘도미니엄 회원권 소지자에 관하여 현재 이 제도는 시행되고 있으며 콘도미니엄을 소지하고 있다는 증빙자료(계약서 등, 공관에 따라 상이함)를 제출하면 복수사증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타 출입국업무 관련하여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확인하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부터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8조(사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