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화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홈택스에서는 법인에서 제출하신 지급명세서가 조회가 되나,
이는 홈택스 사용자의 세무처리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확인된 정보는 증빙자료 등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시거나, 근로소득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으시어 증명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12-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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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