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질병에 감염되어 등교를 하지 못할 경우 출석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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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감염병은 법정감염병과 비법정감염병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학교장의 등교중지 결정에 따라 등교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이 되며, 학교장의 사전 등교중지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법정 감염병은 결석 후 병원에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비법정 감염병은 “병결” 처리를 하게 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49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92)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제14조(질병의 예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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