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위급한 학생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건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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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교보건법」제9조의2 규정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는 심폐소생술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49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92)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제9조의2(보건교육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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