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에게 복제권·배포권·전송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배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할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동 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② 정당한 범위 내일 것(새로이 창작되는 자기의 저작물이 양적·질적으로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타인의 저작물이 종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며 양 저작물이 분명하게 구별될 것), ③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영화 포스터의 이용방법이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보도를 위한 기사작성 목적으로, ▲귀하의 기사내용이 주가 되고 영화 포스터가 부수적으로 이용되었으며, ▲ 동 포스터 이용으로 인해 시장 대체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 건이 제28조의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만 최종적으로 판단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보고 있으며, 저작권 양도를 통해 권리가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영화 포스터)의 경우, 어디에서 제작했는지가 아니라, 현재 어디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허락 주체가 달라집니다.
즉, 저작물 이용허락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자로부터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저작권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제작사 또는 배급사 등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44-203-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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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