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설치 제한을 받는 것은 업종의 소재 지번이 아닌 “행위 및 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위치한 부지의 경계선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내에 해당되나 실제로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건물 중 일부만 사용 할 경우 해당 영업장)과 그 부대시설이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벗어난다고 한다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49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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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보건법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