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화 등을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이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동 환차익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0)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환차익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