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신청이 교육지원청에 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학교의 학교장 의견을 조회, 담당공무원의 신청지 방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접수에서 결과통보까지의 소요기한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49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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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