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토캠핑장 "관광진흥법" (자동차야영장업)으로 허가되어 있는 부지내 이동가능한 캠핑장비(글램핑)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오토캠핑장 "관광진흥법"(자동차야영장업) 이외의 인허가 사항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중인 오토캠핑장(자동차야영장)에는 캠핑트레일러(정박형) 카라반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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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글램핑은 요즘 캠핑의 한 행태로서 문의하신 사업장이 관광진흥법상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하여

운영중이라면 글램핑 관련 별도의 인허가 이행절차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44-203-2841)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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