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글램핑은 요즘 캠핑의 한 행태로서 문의하신 사업장이 관광진흥법상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하여
운영중이라면 글램핑 관련 별도의 인허가 이행절차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