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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커피전문점 설치 가능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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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커피전문점 설치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교직원
커피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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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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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시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사시설 등 교육용기본재산 내에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를 위한 음식점 등은 교육 및 복지시설 등으로 보아 다음의 기준 내에 설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학생편의 및 복지시설이 학교 구내의 교육용기본재산에 설치할 것
- 학생편의시설의 주된 이용자가 학교 구성원(학생 및 교직원)일 것
- 학교 행정기관과 임대(위탁) 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용요금의 책정 시 교육지원시설로서 운영하도록 통제가 가능할 것.
다만, 학교내 음식점 영업인 허가 등에 관련된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시․군․구청)의 소관업무이므로 지자체 해당부서(식품위생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김형수에게 전화(☎051-550-0222)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 051-550-022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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