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 출결 처리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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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판정을 받고 치료중입니다. 그로 인해 현재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Wee 센터나, Wee 스쿨 등에 가서 정상적인 상담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치료가 지속되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 학생에 대해 어떻게 출결처리를 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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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진단서 등을 토대로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5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 051-640-0215)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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