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작업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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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취급등의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의 높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식용유 통을 L-car 위에 두고 운반하는 경우 학교급식위생안전관리기준의 위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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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취급과 직접 관련되는 작업은 바닥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의 높이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 양념류도 가급적 60cm이상에서 취급해야 하나, 식용유통 등을  L-car 위에 얹어 운반한다고 해서  학교급식위생안전관리기준의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640-0272)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제12조(위생ㆍ안전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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