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조치를 거부할 경우 조치 방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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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선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출석정지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선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출석정지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 051-640-0215)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18조(학생의 징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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