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주먹과 발로 때린 학생 3명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고
나머지 4명의 학생들은 가해학생 3명이 직접 폭력행위에 가담하지는 않고 지켜보았지만,
피해학생 5명을 지하주차장으로 모이게 한 다음 겁을 주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입니다.
폭력행위 당시 옆에서 피해학생들을 지켜보는 행위도 피해학생들이 학교폭력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지켜보는 가해학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행사한 장소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구경하는 ‘방관자’는 자신이 직접 학교폭력을 하겠다는 의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해학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