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A의 폭행사안이 발생하여 학교 측에서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수사기관 수사가 시작되자
일시적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중지하였습니다.
법원 소년부에서 학생 A에 대한 보호처분이 내려진 후 학교는 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가해학생 보호자는 이미 소년부에서 처벌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또 처벌을 내리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강하게 거부합니다.
이 경우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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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과 학교장의 조치 시행 과정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시행되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보호처분 등 사법적 절차와는 목적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학폭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처벌이 아니며 법원의 보호처분과 병과되어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치위원회 개최 등 학폭법상 절차는 사법적 절차와는 목적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신속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를 위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계없이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의 사안 조사와 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결정,
학교장의 조치 시행 등 학폭법상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4)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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