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과 학교장의 조치 시행 과정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시행되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보호처분 등 사법적 절차와는 목적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학폭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처벌이 아니며 법원의 보호처분과 병과되어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치위원회 개최 등 학폭법상 절차는 사법적 절차와는 목적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신속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를 위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계없이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의 사안 조사와 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결정,
학교장의 조치 시행 등 학폭법상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4)
|
관련법령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