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에 대해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및 제22조(벌칙)과 관련된 처분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주거지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과외교습하거나, 강사를 채용하여 불법 학원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동시간대에 9명을 초과하여 교습하는 등 개인과외교습자의 운영 형태를 벗어나서 교습소 또는 학원의 형태로 운영할 경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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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