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중학생이 집중이수제로 인해 특정 과목을 미이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경우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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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집중이수로 인해 3년간 배워야 할 기준시수에 미달하여 배우게 되는 과목을 미이수 과목, 기준시수를 초과하여 이미 배운 내용을 또 배우는 과목을 중복이수 과목이라고 합니다. 미이수 과목 또는 중복이수 과목의 시수 기준과 성적 처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중학교 미이수·중복이수 과목 처리 지침’에 의거합니다. 전입학생이 특정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학습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계획한  ‘미이수 과목 보충학습과정’ 에 참여해야 합니다.

미이수 보충학습과정을 이수하게 되었을 때 해당과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이수과목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보층학습과정 이수 결과만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록됩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3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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