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은 소속 학교의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장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비위나, 불성실한 근무자세 등에 대하여 근무태도 개선을 위하여 주의․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문서나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