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소속 학교의 교사에게 주의나 경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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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은 소속 학교의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장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비위나, 불성실한 근무자세 등에 대하여 근무태도 개선을 위하여 주의․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문서나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35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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