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밤낮 업무 처리하시느라 힘들실텐데 사소한 질문이 있어 민원을 올립니다.
저는 강원도 소재 모 대학의 학생인데, 저희 학교가 학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단이 사용하는 건물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제가 촬영이 전공인 학생이다 보니 주 촬영장소가 학교 내부나 외경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점은, 제가 개인 과제, 학습용도인 촬영 영상에 학군단 건물의 외경이나, 내부가 촬영되는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군사 시설이라고 판단되어 촬영을 불허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학생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 건물 및 부지라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이런 촬영 허가 및 불허가 문제를 학교별 학군단별 방침이 아닌 원칙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