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단 건물 촬영에 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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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낮 업무 처리하시느라 힘들실텐데 사소한 질문이 있어 민원을 올립니다.
저는 강원도 소재 모 대학의 학생인데, 저희 학교가 학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단이 사용하는 건물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제가 촬영이 전공인 학생이다 보니 주 촬영장소가 학교 내부나 외경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점은, 제가 개인 과제, 학습용도인 촬영 영상에 학군단 건물의 외경이나, 내부가 촬영되는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군사 시설이라고 판단되어 촬영을 불허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학생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 건물 및 부지라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이런 촬영 허가 및 불허가 문제를 학교별 학군단별 방침이 아닌 원칙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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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와 귀댁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2013년 11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 개인이 학군단 건물의 외경이나, 내부를 촬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문의를 문의 하신 것입니다. 사실여부 및 관련규정을 확인한 결과  학군단 내부는 군사통제구역인 암호실, 군사제한구역인 행정반(국방망 PC 및 군사자료 게시자료)은 출입 및 사진촬영 제한 되지만, 기타 장소는 촬영이 가능합니다. 즉, 학군단 외부시설은 전투장비가 없으므로 보안상 위배될 사항이 없으므로 촬영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국방부 군사보안훈령 및 육군규정 200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관련근거 89조 부대출입, 90조 내국인 출입, 92조 정사진, 동사진 촬영 및 레이저 측량)에 의하면 학군단 내부 시설 중 암호실은 군사 통제구역으로, 행정반은 군사 제한구역으로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기타 시설은 군사시설이 없으므로 촬영은 가능합니다. 다만 군사정보 관련된 게시물에 대한 사항 등은 촬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군교 감찰실 민원담당(043-830-604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교육사령부 육군학생군사학교 감찰실 (☎ 043-830-604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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