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악대/의장대 행사지원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사지원 요청 절차
행사지원 요청 민.관.단체는 최소 15일전까지 진해기지사령부 인사참모실로 문서로 접수하면
행사지원 업무담당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지원여부를 신청 기관/단체에 통보
2. 대외기관(단체) 행사 지원기준 및 지원가능 행사 범위
가. 지원기준
1) 민.군 유대강화와 해군 홍보 취지에 맞는 행사
2) 행사 성격 및 해군 홍보 성과를 판단하여 지원
3) 군 행사와 중복시는 군 행사 우선 지원
나. 지원가능 행사 범위
1) 중앙정부 행사 및 범 국가적 중요 행사
2)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시장급 이상)이 주관하는 주요 행사
3) 재향군인회 등록 예비역 단체의 주요 행사
4) 해군관련 지역축제 등 해군 홍보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5) 주둔지역 민.군 유대강화와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행사
6) 사회복지시설(고아원, 양로원 등) 위문행사
7) 방위사업체 주관 해군함정 진주식(명명식) 및 인도식
8) 지방문회 행사 및 공익목적의 범시민적 행사
9) 석가탄산일 및 성탄절과 같이 전국 규모의 종교 기념행사
10) 기타 사령관이 승인하는 행사
3. 행사지원 불가사항
가. 정치적인 성격의 행사
나. 개인, 단체의 홍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다. 민간 종교단체의 대민선교 및 특정 종교의 포교 성격 행사
라. 혹서기(영상 31℃이상), 혹한기(0℃이하) 및 우천시 옥외 행사
마. 악천 후 등 지원 병력 이동 간 안전이 우려되는 행사
바. 연말연시 행사가 집중되어 장병 피로도가 가중된다고 판단 시
사. 휴가, 파견 등의 사유로 인원 편성이 불가할 시
아. 기타 사령관이 지원 불가 판단 시
4. 행사지원 고려사항
가. 행사 지원구역은 차량 이동거리 1시간 이내(약 100㎞)로 제한한다.
나. 휴일 행사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부득이한 사항으로 지원시는 대원들의 기본권(휴일, 휴식시간)
보장을 위하여 익일 또는 주중 가능한 일자에 휴무를 보장한다.
다. 수송차량은 지원 요청 단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대민 행사지원 시 부대 식사가 불가할 경우 요청기관/단체에서 식사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담당부서 : |
국방부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감찰실 (☎ 055)549-4053)
|
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처리 결과의 통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