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양가족 등록과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제안)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말하며, 소득조류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리 적용됩니다.
통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급여액일 경우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를 제외하면 100만원의 소득금액이 계산되며,
사업소득일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제외하여 계산한 금액이 100만원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혹시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000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