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사증 (F-6)구비서류

사회,문화
0 투표
현재 결혼사증 준비중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초청인 경제입증서류중 임대차계약서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나요?

2. 신청인(피초청인)
양국 당사자 혼인관계 입증서류중 결혼증, 호구부(혼인등재사실)를 공증처, 공증-외교부,인증을 안받아도 되나요?

1 답변

0 투표


1. 초청인 경제 입증서류 중 임대차계약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결혼이민사증(F-6-1)을 신청할 때 초청인이 준비할 재정능력입증서류(재직증명서, 은행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중 임대차계약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신청인(피 초청인) 양국 당사자 혼인관계 입증서류 중 결혼증, 호구부(혼인등재사실)를 공증처 공증, 

    외교부 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답변:  신청인이 준비할 양국당사자 혼인관계입증서류 중 결혼증 및 호구부는 공증처 공증 , 외교부인증이 

           필요 없으며  원본 및 복사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호구부 중 혼인상황기재란의 미혼을 기혼으로 바꾸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결혼이민(F-6) 사증은 배우자의 호구지 관할 지역 영사관에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 021629550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