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청인 경제 입증서류 중 임대차계약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결혼이민사증(F-6-1)을 신청할 때 초청인이 준비할 재정능력입증서류(재직증명서, 은행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중 임대차계약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신청인(피 초청인) 양국 당사자 혼인관계 입증서류 중 결혼증, 호구부(혼인등재사실)를 공증처 공증,
외교부 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답변: 신청인이 준비할 양국당사자 혼인관계입증서류 중 결혼증 및 호구부는 공증처 공증 , 외교부인증이
필요 없으며 원본 및 복사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호구부 중 혼인상황기재란의 미혼을 기혼으로 바꾸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결혼이민(F-6) 사증은 배우자의 호구지 관할 지역 영사관에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외교부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 021629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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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