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의 의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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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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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2003)에 따르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한 사적 이해관계가 공직자의 공정하고 공평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공직자가 갖는 사적 이해관계는 재정적 또는 금전적 이해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직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이해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 또한 공직자 자신의 이해관계 뿐 아니라,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연고관계 및 연고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관계도 포함합니다.   이해충돌은 그 자체로는 부패행위가 아니지만, 부패행위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으며, 공직자가 직면하는 이해충돌이 적절히 관리되거나 해결되지 못할 경우, 이해충돌은 공직남용, 비위행위, 배임 등의 부패행위로 이어지게 되며,   - 더 나아가 공직의 청렴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 및 자원배분의 왜곡 등 심각한 사회문제 초래하게 됩니다.   ○ 따라서 이해충돌을 관리・방지하는 것이 부패방지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렴총괄과 (☎ 02-360-652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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